【재결요지】 이 사건 택시가 2013. 3. 24. 14:27경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승객을 운송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고의성 없이 순간 실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12.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33바○○○○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3. 24. 14:27경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미터기를 사용치 않고 승객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2. 40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순간 실수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단속되었는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승객이 탑승하면 즉시 미터기를 조작하여야 하고 승객이 목적지를 알림으로 운송약관이 성립하는 것으로 승객이 탑승하고 택시를 운행 중임에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의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0호, 제8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장은 2013. 3. 24. 14:27경 이 사건 택시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승객을 운송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3. 3. 24. 14:27경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승객을 운송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고의성 없이 순간 실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